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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지원 사업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357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177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지원 사업안내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3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정도 지원가능(중위소득 52% 이하)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3. 3. 13.() ~ 3. 31.()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  청  서 :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 신청  및 입주 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공통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선정기준 : 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장애인사회보장과(820-9357),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