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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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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105
첨부파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 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2022. 7. 1. ~ 2022. 12. 31. 


□ 납부기한 2023. 3. 31.(금까지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연납 신청방법 : 2(3, 9분할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으로 납부시 9월분 10%감면혜택

  - 신청기한 : 2023. 3. 31.(금)까지

  - 신청방법 전화신청(동작구청 환경과 ☎ 820-9857)

    

□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9857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