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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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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안내

서울시 및 동작구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시설장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역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이상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 회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 노인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번문기관,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비법정도로(사유도로 등)는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함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 현장조사(동작구) 경찰청 협의 지정 (서울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buymin1071@dongjak.go.kr)

.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1514)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