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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기타필요경비 포함)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694
등록일
2023-02-08
조회수
212

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


영유아보육법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38(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결정절차

심의

결정

공고

보육정책위원회

시 장

시 장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2023.1.26.)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1.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1)

                                                             


구 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

514,000

514,000

1

452,000

452,000

2

375,000

375,000

3

280,000

483,400

4

280,000

462,600

5

280,000

462,600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 (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2. 2023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59,000(방과후 279,000)

연장보육료

3,000(0세반), 1,000(유아반)

2,000(영아반), 3,000(장애아)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장애아 5,000)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000

(정부지원 시간당 3,000, 부모부담 시간당 1,000)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3.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80,000

100,000

 

4. 2023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

부모부담행사비

85,000

현장학습비

분기

85,000

차량운행비

55,000

아침저녁급식비

12,200

·도 특성화비

40,000

 

적용기간 : 2023. 3. 1 ~ 2024. 2. 28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