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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사업개요

  - 지원규모: 17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시··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0.9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호) 1.

        2. 고객안내문 1.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