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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감염병관리과
02-829-3156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353
첨부파일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별표2에 따라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배 경

 

(배경) 코로나19 유행 이후 3번째 수능예정(11.17.())이며, 확진자 증가로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차량(지자체, 소방청 등) 부족

          * (22학년도) 자가격리자 128명 중 20(15%) 이동지원(지원차량 20)
(23학년도) 확진수험생 45천명 가정, 15% 차량 지원시 6001,050명 이동지원 필요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3조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1,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1)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2)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3)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붙임1’ 준수

붙임1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 수능 시험일격리 기간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격리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며,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갑니다.

붙임2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 수험생과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 수험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과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 수험생이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격리대상 수험생이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 실시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