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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대방동 344-30)

건축과
02-820-9833
등록일
2022-09-05
조회수
313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공사명 : 대방동 344-30 신축공사

대지위치 대방동 344-30

공사기간 : 2022. 9. ~ 2022.11.

시공자 : 휴플랜종합건설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 : 2022. 8.29. ~ 9. 2.

신청업체 : 7개소

지정기관 ()빌딩닥터엔지니어링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