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미신고 사업장 신고 안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2008.1.28)됨에 따라 해당 건물별로 보유(사용)중인 유입
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우리 구청 환경
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안정기, 개폐기
/차단기, 방전코일, 케이블 등)를 사용 관리하는 소유주
◈ 신고기한 : 2013.12.31까지 (미신고 기관 계도기간)
※ 신규 설치되는 PCBs 관리대상기기는 설치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 신고항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PCBs 분석결과 등
※ 단, 유입식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PCBs분석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분석업체 분석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석계획서 별도 제출
◈ 벌칙사항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문의처 : 동작구청 환경과(전화 02-82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