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256 호
운전자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에 근거 운전자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공고대상 : 서울31자361* (박명환)
2. 공고내역 : 별 첨
3. 서류명칭 : 운전자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5. 공고기간 : 2013. 4. 3 ~ 2013. 4. 17.
6. 상기 공고대상자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우리은행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의문사항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