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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알림

건축과
820-9823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7304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136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과-24994(2011.12.30)호 건축과-24996(2011.12.30)호, 건축과 -250(2012. 1. 4)호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순번

주민/법인명

과세대상

총과세금액

과세일자

위반사항

비고

1

조기삼

상도동 283-13*

954,530

2011-12-30

건축물현황측량도미제출

사전입주

건축과-24994(2011.12.30)

2

임애자

노량진동 205-30*

347,730

2011-12-30

옥탑위반(면적증가4.95㎡)

옥내주차길이부족(1.2m)

건축과-24994(2011.12.30)

3

박지연

흑석동 64-2*

1,014,830

2011-12-30

지상3층10㎡면적증가

사전입주

건축과-24994(2011.12.30)

4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사당동160-5*

1,481,590

2011-12-30

가구수증가 (4-5층, 1세대를 2세대로 사용)

건축과-24994(2011.12.30)

5

이홍임

상도동 504-2*

6,165,500

2011-12-30

지하1층 공용 창고 주거사용(6가구), 지상1층 관리실 주거사용

건축과-24994(2011.12.30)

6

주식회사에이엔비산업개발

상도동 157-2*

40,656,260

2011-12-30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주거 사용, 지하저수조 주거사용

건축과-24994(2011.12.30)

순번

주민/법인명

과세대상

총과세금액

과세일자

위반사항

비고

7

김춘수

상도동 331-6*

1,673,860

2011-12-30

지하1층 ~ 지상2층 면적증가(14.5㎡)

건축과-24994(2011.12.30)

8

이홍임

상도동 504-2*

4,827,880

2012-01-03

-공사완료/사용승인을받지아니하고사용중임

-지상5층14.35㎡면적증가

건축과 -250(2012. 1. 4)

9

이순임

흑석동 79-6*

49,060

2012-01-03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건축과 -250(2012. 1. 4)

10

구자경

노량진동 72-*

26,720

2012-01-03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건축과 -250(2012. 1. 4)

 

 

2. 공고기간 : 2012. 2. 23 ~ 2012. 3. 8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 3. 8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시정촉구, 부과예고 하였으나, 미시정되어 기예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추후 시정명령이 이행되더라도 징수되오니 더 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