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상도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축산물판매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정책과
820-1184
등록일
2011-10-14
조회수
145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673호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10.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 2011. 10. 14 ~ 2011. 10. 28
나.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대상자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 처분명
축산물 판매업
다성마트정육부
김현일
노량진 325 신동아리버파크상가동 지하1층 101호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상도할인마트
박인숙
상도동 194-28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수영축산
이정신
상도동 214-131 파크빌딩 1층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안성정육점
국정예
상도동 179-1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재동정육점
김춘암
노량진동 243-15
사업자등록폐업(말소)
직권말소

2.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 2011. 10. 14 ~ 2011. 10. 28
나. 장소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동작구 노량진로 179 소재]
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참)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3.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직권말소)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통촉진팀(☎820-1184)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 화 : )
성 명 (서명날인)
동작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자리경제과(☎02-820-1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