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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안내

청소행정과
02-820-9764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5654
첨부파일

 신고대상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기한 : 무단투기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 우리구 청소행정과 홈페이지 우측 하단 [민원안내]-[민원상담]코너 이용

   ○ 스마트폰 통신사별 앱스토어 또는 웹사이트(www.gmap.go.kr)에서 무료 앱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여 신고

   우편, 방문

필수 신고내용

   1.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2. 무단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

   3. 무단투기 폐기물 종류 및 상황설명

   4. 사진ㆍ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또는 증빙자료

   ※ 차량탑승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 2013년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