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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2 - 61호

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 채용계획 공고

     동작구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 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부 서

채 용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지 적 과

행정

보조

지방계약직

급”

(시 간 제)

15명

10개월

- 일반행정 보조업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의약과

보건기획과

동 주민센터

 

2. 응시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마”급 이상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계약직“마”급 ]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행정기관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 우대(행정인턴, 대체인력 등 경험자)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1. 31(화) ~ 2. 3(금), 4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총무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2. 6(월)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2. 2. 8(수)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는 유선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2. 14(화)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민원여권과)

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사진부착, A4용지 2~3매 정도)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기 타

가. 채용(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나.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처우함

- 계약직“마”급 연봉 13,200천원(월 1,100천원)

- 수당은 별도지급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총무과 인사팀(☎820-1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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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