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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해제 지형도면 고시

도시정비1과
02-820-9802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88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1 - 8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해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3.18)호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이 수립됨에 따라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2010.6.21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행위제한을 하였으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됨에 다라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해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 1. 12.

 

동작구청장

1. 행위제한 해제 내용

가. 범 위 :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외 562필지(약 8.2ha)

나. 해제사유 : 정비구역지정 시 까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행위제한 하였으나, 대상구역 내 대다수 주민 및 구의회의 사업추진 반대의견에 다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등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되어 행위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다. 해제대상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2. 관계 도면 및 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820-98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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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동  / 82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