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참여 안내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맞춰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목 표 :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참여대상 : 관내 1,000㎡이상 시설물중 종사자가 100인 이상 기업체
유연근무제 형태
- 근무시차출?퇴근제 : 필수 근무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을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
- 근무시간선택제 : 1일 4~12시간 범위내, 주3.5~5일까지 본인은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 주 40시간 근무
- 원격근무재택근무제 : 사무실 이 아닌 자택에서 정보통신 기 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스마트워크센터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근무 <1일 최소 3시간이상, 주15~35시간을 근무
참여혜택
○ 기업체 유연근무제 참여시 교통유발 부담금 최대 20% 감면
○ 여성가족부 참여 ‘가족친화사업 인증’을 통하여 조달청 21개 기관 52개사업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