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매각) 공고
관악동작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매각)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3. 02. 19 ~ 2013. 03. 04 (14일간)
나. 매각 대상 차량 : 붙임참조 (총3대)
붙 임 1. 동작구 강제처리 공고문(2013-1)
2. 동작구 강제처리 대상차량목록(201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