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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경제정책과
02-820-9668
등록일
2024-08-06
조회수
121
첨부파일

우리 시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2024년 8월 12일(월) ~ 9월 13일(금)

   라. 신고내용: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나. 신고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100,4번 대부업)

   다. 운영방법 : 상담(피해, 이자율계산), 피해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까지 원스톱 지원

     - (캠페인) 전통시장 내 대부업상담 팜플렛 배포 (전통시장 : 5곳*, 주1회)

     - (찾아가는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소)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상담(대부업 전문상담위원)

       * 공릉동도깨비시장(8.16), 남대문시장(8.23), 영동전통시장(8.30), 중곡제일골목시장(9.6), 영등포전통시장(9.13)/ 매주 금요일, 13~16시, 상인회 사무실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통시장 내외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

     - (법률상담연계)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매주 화·목 14시~17시 / 예약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內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전문상담(한시적운영)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