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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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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 작성방법 [파일다운로드(첨부파일)]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감사담당관

처리절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
  • 고충민원신청서 확인 : 기재사항 확인
  •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결정 (단순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첩)
  • 조사실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 및 처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
  • 조사결과 확정 : 정례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청구인, 관계부서에 통지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최선례 / 02-820-147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