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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 및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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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 및 관리법

서울출입국 사무소

  • 국가기관으로 출입국, 사증, 체류관리, 국적및 난민, 출입국 사범 등을 처리합니다.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관련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4106호, 공포일 2016.3.29, 시행일 2016. 9.30]

외국인등록 - 제31조

  •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95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의 제한(불법취업금지) - 제18조

  •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 예 : 외국인투자자의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고용주가 다른 B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 제9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 제25조

  •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94조 제1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 - 제24조

  •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 출연 등
    ※ 위반 시 법 제94조 제1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 제21조

  •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 A 대학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
  • 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95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부여 - 제23조

  • 체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예: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 제94조 제1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 제36조

  • 등록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체류지의 시· 군· 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 : 외국인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으로 이사한 경우, 동작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신고 - 제 35조

  •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관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무역경영(D-9)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4) 구직(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6) 방문취업(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사항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4호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 – 제19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 퇴직· 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김은영 / 02-820-127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