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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 자료제출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필요 시 대부업자로부터 영업현황을 제출받아 관리 (대부잔액, 대부자 총인원, 자본금, 부채 , 순수익 또는 손실 등)
    •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
      ※ 대부업자가 자료제출 등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15백 만원)부과대상이 됨
  • 검사 등 감독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영업소에 대한 검사 (공동검사를 포함)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 에 명령내용을 통보
  •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해당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 2. 대부업자 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 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 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대부업자 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법제처 사이트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대부업'법률 사이트 바로가기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불법채권추심행위등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 관할 시·도,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 경찰 · 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02-2133-8840,8843
    •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2, ☎02-3145-8655~8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경찰·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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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