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인적재난(종전의 재난관리법 제2조 제1항) +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등 (기본법 제3조 제1호다목)
재난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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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인적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사고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의 피해 |
국가기반재난 | 에너지, 식·용수, 정보통신,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주요시설 등 국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안위를 확보하고 국가경제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선정범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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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총 재산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천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
시·도 |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 |
읍·면·동 | 총 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12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
01.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2. 선포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통령)
03.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지역범위 명시 공고)
01. 접수
02. 현장출동 민원처리
03.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