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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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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근거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법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아울러 근로 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구현」하고자 함

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주거급여신청시 주택조사 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

선정기준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2,891,19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1,624,393 2,084,364 2,538,4532,975,4233,397,151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 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형제 , 자매)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 없음)
  • 재산기준
    • 기초공제액 (공제대상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12,000만원, /의료급여 1억
    • 금융재산 중 공제 대상 : 생활준비금 공제 가구당 500만원

지원 및 책정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급여 : 보증금, 월차임 기준 소득인정액 및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 급여 일수 : 각 질환군별 365 일
      • 1종대상자 : 진료비 전액지원(2002. 3. 1일부터 입원 시 식대의 20%는 본인부담)
      • 2종대상자
    • 1차 진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전부
    • 1차 진료기관 입원비와 2 · 3차 진료기관 진료비 : 85% 범위 내에서 지원
    • 자녀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교육청에서 학교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장제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80만원
    • 해산급여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만원
  • 책정방법 : 직권조사 및 신청에 의한 책정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동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소득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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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