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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 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자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1부
  •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알선 우선순위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안내표로 평점요소, 배점기준(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본인 배점 합계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태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 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청구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2. ②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3.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 자인 해당 장애인 미 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 '세대원구성' 참고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혹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신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복지포탈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양동현 / 02-820-935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