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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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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4. 3.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 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2011. 9.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 2012. 3.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 2012. 4. 동 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10.~현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매년)
  • 2015. 9. 참여예산 전자투표 최초 실시
  • 2016. 7.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9. 12.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참여예산성과

참여예산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선정사업수 51개 65개 57개 58개 67개 66개 136개 26개
선정사업액 2,387백만원 2,463백만원 2,542백만원 2,238백만원 2,402백만원 2,194백만원 1,980백만원 1,213백만원

운영체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일정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일정
구분 일정 내용
사업제안 연중 · 주민 직접 제안

※ 2024. 5. 31. 이후 제안사업은 2026년 사업으로 검토

제안검토·심사
(부서 타당성 검토)
6~7월 · 제안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효과 등 검토
사업선정
(전자투표)
8월
· 방법 : 주민투표(전자투표) 실시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 선정방식 및 기준 : 운영계획 참고
예산편성 9월 · 최종선정사업 2025년도 예산 반영
의회 예산심의 및 확정 10~12월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확정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임수진 / 02-820-913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