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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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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비서류

계약체결 - 계약부서 제출

도급계약서(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산출내역서(감독부서 경유), 정부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름),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손해배상보험증권(기술용역),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착공(착수) - 감독부서 경유 제출

착공(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경력증명), 산출내역서, 기타 해당공사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수칙 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서류 일체 (합의서, 적용제외사유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노무비 산정서 등)

변경계약체결 - 감독부서 경유 제출

  • 변경계약서(변경내역서 포함), 합의각서, 변경 산출내역서
    • 준공기한변경 : 계약이행보증서 기간 연장 제출, 선금 수령한 경우 보증서 증액 제출
    • 증액변경계약 : 증액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및 인지세 납부

대금청구 - 공통서류는 계약부서, 그 외 서류는 감독부서 경유 제출

  • 공통서류 :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계좌사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및 수의계약은 생략 가능),
    국민건강 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선금 청구 : 선금사용계획서, 선급사용각서, 보증증권(보증기간 : 선금청구 개시 전 ~ 계약종료일+60일)
  • 기성금 청구 : 기성검사원, 기성준공계, 기성내역서
  • 준공금 청구 : 준공검사원, 준공계, 준공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미만 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로 대체 가능), 선금정산서 및 정산서류, 손해배상보험증권(기술용역), 각종 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공사에 한함) 등 기타 준공확인 서류
  • 노무비 청구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금융기관발행거래내역서, 금용거래정보 등) 당월노무비 청구내역서
자료관리담당
재무과  계약팀 고은우 / 02-820-90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