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여권
  •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 VWP)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08. 11. 17 (월)

대상

관광 ·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체류자

비자면제조건

  • 상용, 관광, 경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
  • 항공기로 도착 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함
  • 항공 또는 해상으로 도착 시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입국해야 함

비자면제 제외대상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절차

  • 전자여권 발급
    • ① 최소 출국 3일전에 신청
    • ② 전자여권 발급
    • ③ 전자여행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④ 신상정보
    • ⑤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 ⑥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⑦ 입국허가 통지 확인
    • ⑧ 출국
  • 항공기로 도착 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함
  • 항공 또는 해상으로 도착 시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입국해야 함
    •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며, 허가를 일단 받고 다시 미국에 갈 때는 개인 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정보 5가지만 수정하면 된다. 또 여행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신청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때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고쳐 넣으면 된다.
    •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음
      ※2010년 9월8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 시 수수료14달러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