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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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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신고인

  •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신고의 신고인은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처입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이혼신고서상 신고인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공증)

  • 재판이혼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399, 1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