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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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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일 경우 부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 출생의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민법 제781조 제3항),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의 혼인 중의 자의 경우 선택적으로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름은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이주선 / 02-820-1289
최종업데이트
2023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