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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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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민원사무 처리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내용의 변경, 서류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경우의 관련기관 재차 방문은 1회 방문과 무관합니다.
  • 문의전화 : ☎02-820-1302

민원1회 방문처리제 대상 민원사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대상 민원사무 안내표로 연번, 사무명, 주처리부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번 사무명 주 처리부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환경과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 허가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집단공급사업) 변경허가
4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정보과
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도시계획과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정비2과
8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조합원모집(변경)신고
9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건설행정과
10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11 건축허가사전결정 건축과
12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재심의)신청
13 건축물사용승인
14 건축허가
15 건축신고
16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 어르신정책과
17 공장등록신청 경제정책과
18 공장설립(변경)승인
19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0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 주택지원과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16일